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ㆍ외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2∼3명을 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사를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1.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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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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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