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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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ㆍ외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2∼3명을 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사를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1.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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