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1.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린다.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1.민감정보의 처리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산림청은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이때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며,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나.민감정보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다음 각 호에 대해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2.재화ㆍ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3.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한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부서 및 소속기관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6.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의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및 이행실태 점검
7.그 밖에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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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