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16."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의 구성원 및 산림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자산을 취급하는 수탁자 및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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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