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육상비행장)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물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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