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7조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적 위험"이라는 용어에는 공항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활주로 측면이나 종단에서 진행 중인 작업이 포함된다. 또한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 및 자재 그리고 활주로 근처에서 작동을 멈춘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②위험의 정도와 허용가능한 장애물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주된 책임은 결국 당국에게 돌아가며, 이들은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가용 활주로 너비2. 해당 공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기종과 교통량 분포3. 대체 활주로의 이용가능 여부4. 계절적 풍향변화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측풍 운항의 가능성5. 시정, 강수 등 해당시점에 우세한 기상조건. 특히 강수는 활주로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의 조종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6. 진입표면을 침범하는 정도와 활주로 길이의 축소 간의 절충 가능성
③이러한 위험은 모두 항공고시보로 널리 알리고 ICAO Annex 14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지 및 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활주로를 이탈하는 항공기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항공 교통관제를 통해 해당 위험의 위치와 성질을 반드시 조종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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