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6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행방식에 따라 공항에 설정하여야 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밀접근활주로에 설정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다음과 같다.가. 원추표면나. 수평표면다.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라.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마. 착륙복행표면2.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에 설정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다음과 같다.가. 원추표면나. 수평표면다. 진입표면라. 전이표면
②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1. 진입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공항에 있어서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나. 내측저변 양 끝을 기점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으로부터 규정된 비율로 균등하게 넓힌 2개의 옆변다. 내측저변과 평행한 외측 상변라.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형 표면2. 내측저변의 표고는 활주로 시단의 중앙지점의 표고와 같아야 한다.3.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수평으로 1만5천미터 이하에서 50분의 1 이상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가. 계기접근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공항의 착륙대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 지점까지는 50분의 1 이상, 3천미터에서 1만5천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나. 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공항의 착륙대에 있어서는 <표 2-1>에서 정하는 경사도로 한다.<img id="153653151"></img>4. 진입표면 긴외옆변의 착륙대 긴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비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하여야 한다.5.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 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6.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진입구역"이라 한다)의 길이는 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만5천미터, 비계기접근에 있어서는 3천미터로 한다.
③내부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바로 앞에 있는 진입표면의 직사각형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1. 내부진입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내부진입표면의 내측저변의 위치는 진입표면의 내측저변과 일치나. 내측저변의 양 끝에서 시작하는 내부진입표면의 옆변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 대하여 평행으로 뻗은 2개의 옆변다. 외측상변은 내측저변과 평행하고 동일한 길이2. 내부진입표면의 제원 및 경사도는 <표 2-4>와 같아야 한다.
④수평표면(공항 및 그 주변의 상방에 수평한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1. 수평표면의 원호 중심은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미터 연장한 지점으로 한다.2. 수평표면의 높이는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 위쪽 45미터로 한다.3.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표 2-2>에서 정하는 반지름<img id="153653281"></img>
⑤원추표면(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외측 상방으로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1. 원추표면의 범위는 수평표면의 원주와 수평표면의 원주 바깥쪽 위로 정하는 경사도 및 높이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위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표 2-3>과 같이 하여야 한다.2. 원추표면의 경사도는 수평표면 원주의 수직인 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img id="153653153"></img>
⑥전이표면(착륙대의 옆변 및 진입표면 옆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1. 전이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수평표면과 진입표면의 옆변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진입표면의 옆변을 따라 진입표면의 내측저변까지 내려가고, 그 곳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 평행으로 착륙대 길이를 따라 계속되는 아래쪽 가장자리나.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2. 아래쪽 가장자리 위의 임의의 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다.가. 진입표면 측변을 따라서는 그 점에서의 진입표면의 표고나. 착륙대를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3.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바깥쪽 위로 7분의 1 로 하여야 한다.4.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인 수직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⑦내부전이표면(활주로에 더욱 가깝고 전이표면과 닮은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1. 내부전이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내부진입표면의 끝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내부진입표면의 측변을 따라 그 표면의 내측저변까지 내리고 그 곳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 평행으로 착륙대를 따라서 착륙복행표면의 측변을 따라 오르고 그 측변이 수평표면과 교차하는 점에 이르는 아래쪽 가장자리나.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2. 아래쪽 가장자리 위의 임의의 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다.가. 내부진입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의 측변을 따라서는 각 표면의 표고나. 착륙대를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3. 내부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표 2-4>와 같이 하여야 한다.4. 내부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인 수직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⑧착륙복행표면(내부전이표면 사이의 시단 이후로 규정된 거리에서 연장되는 경사진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1. 착륙복행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활주로 시단 이후로 <표 2-4>에서 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인 내측저변나. 내측저변의 양끝을 기점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한 연직면으로부터 <표 2-4>에서 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확장하는 2개의 측변다. 내측저변과 평행하고 수평표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2. 내측저변의 표고는 내측저변의 위치에 있어서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와 같아야 한다.3. 내측저변의 제원 및 경사도는 <표 2-4>와 같이 하여야 한다.4. 착륙복행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⑨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높이와 경사도는 기준 값 이하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제원에 대하여는 기준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53653359"></img><img id="153653361"></img>
⑩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 위치를 정함에 있어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후방으로 1,200미터와 전체폭 300미터 범위 내의 진입구역에 위치하는 차량도로, 철로, 수로 등에 대하여 안전상 영향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기활주로의 경우에는 전체 폭을 150미터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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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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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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