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3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공항)2.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37(공항업무매뉴얼) Part 6(장애물 관리)3. 기타 장애물 관련 국제기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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