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2조 (공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장애물 관리의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할 수도 있는 신축공사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공항운영자에게는 그러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 위에 언급했듯이, 공항주변을 자주 점검하여 그러한 신축공사가 실행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공항운영자들이 신축공사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보고할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공항을 보호할 필요성 및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태를 관계 당국에 알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공항부지 내에 전자적 또는 시각적 보조장치 등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항 운용자가 그 프로젝트를 보고할 책임을 진다.
몇몇 국가에서는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보고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채택하거나 관련 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공사를 보고할 책임은 지역계획기관이나 건축허가 당국, 또는 개발업자 자신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제한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고도제한은 대개 ICAO Annex 14, Chapter 4에 있는 기준과 일치하고 그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 당국에서 상부의 검토 없이 프로젝트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계획의 일부라도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관련 민간항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검토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완공 시 항행안전시설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 및 실행 중인 작업절차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일부조건을 전제로 해당 공사계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예: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주간표지’라 한다)를 설치할 것, 항행안전의 지속을 위한 기타 관련 조치를 준수할 것 등). 마지막으로, 항공고시보(NOTAM), 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을 통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신축공사 계획을 통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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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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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