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2조 (공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장애물 관리의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할 수도 있는 신축공사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공항운영자에게는 그러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 위에 언급했듯이, 공항주변을 자주 점검하여 그러한 신축공사가 실행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공항운영자들이 신축공사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보고할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공항을 보호할 필요성 및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태를 관계 당국에 알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공항부지 내에 전자적 또는 시각적 보조장치 등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항 운용자가 그 프로젝트를 보고할 책임을 진다.
②몇몇 국가에서는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보고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채택하거나 관련 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공사를 보고할 책임은 지역계획기관이나 건축허가 당국, 또는 개발업자 자신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제한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고도제한은 대개 ICAO Annex 14, Chapter 4에 있는 기준과 일치하고 그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 당국에서 상부의 검토 없이 프로젝트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계획의 일부라도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관련 민간항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검토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완공 시 항행안전시설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 및 실행 중인 작업절차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일부조건을 전제로 해당 공사계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예: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주간표지’라 한다)를 설치할 것, 항행안전의 지속을 위한 기타 관련 조치를 준수할 것 등). 마지막으로, 항공고시보(NOTAM), 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을 통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신축공사 계획을 통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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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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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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