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4조 (장애물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장애물이 확인되었으면, 공항운영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낮추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나무, TV안테나, 굴뚝 등 단일한 물체로 구성된 장애물이라면, 역효과 없이도 그 높이를 적절한 정도로 낮추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과 같은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전체를 제거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에든 공항운영자는 토지소유자가 잃게 되는 자산 가치를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장애물의 높이를 줄이기로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인 고도제한기준이 이미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한 해당 토지 상공의 높이를 향후에도 관련 장애물 제한표면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영공권 조항을 서면으로 합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제9조, 제10조 참조).
나무 : 가지를 쳐낸 나무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 생장으로 인해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문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필요할 때마다 나무를 가지치기할 것에 동의하거나 공항운영자의 대리인이 그러한 작업을 할 목적으로 사유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일부 전자적(ILS 등) 또는 시각적(진입등 및 활주로등) 항행 안전시설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역시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하여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 시각적/비시각적 항행안전시설의 취약성 요구조건은 본 매뉴얼의 제5장에 수록되어 있다. 필요할 경우 이러한 물체에 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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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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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