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지상이동으로 사용되는 영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표면 위를 침범하는 모든 고정 및 이동물체 또는 그 일부는 장애물로 간주된다. 일부 공항 장비와 설치물은 항행보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위치해야만 한다. 이를 제외한 장비 또는 설치물들은 허용 장애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 장에서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 ICAO Annex 14, Table 3-1의 제5열과 제6열에 규정된 유도로 이격거리(taxiway clearance distance) 내, 또는 개방구역에 두어야만 하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이 운항하는 항공기에 위협이 될 경우의 위치선정과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장애물로 인정되는 차량이나 설비와 같은 공항 장비들은 대개 일시적인 장애물이다. 그러나 시각지원시설, 무선통신시설, 기상시설 등의 공항 설치물은 대부분 영구 장애물이 된다.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실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제24조 참조).
장비와 설치물의 건설특성을 바람직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종종 해당장비나 설치물에 요구되는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투광계 지지대를 저중량의 부러지기 쉬운 것으로 설치하면 그 견고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할 지원시설과 그 장착장치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시설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한편 운항 중이거나 지상에서 기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장비 설계자들을 위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시설의 적절한 구조적 특성을 명시한 매뉴얼 자료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한 취약성 요구조건의 일부 매뉴얼이 제25조에 나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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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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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