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1조 (지역권과 재산권 매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활주로 시단에 가까운 장소나 기존 장애물이 있는 장소 등 토지구획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공항운영자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는 향후 새로운 장애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기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낮추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②공항 당국은 재산권 또는 지역권을 매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지역권 매수방법이 종종 더 간단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공항 당국이 적절한 보상액을 지불하고 문제가 되는 장애물의 높이를 낮추는 것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게 된다. 이 때,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고도제한 조치가 발효되지 않았거나 장애물 제한표면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한 경우, 합의 시에 향후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도 포함시켜야 한다.
③지역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공항 운용자는 두 번째 대안인 토지의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 당국에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공항운영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보상(예: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한 주요 공항운영자는 특별히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최대 4.8km 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항행안전시설(NAVAID)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수용권한도 부여되지만 이 경우에는 거리의 제한이 없다.
⑤재산권 매수에는 몇 가지 장애가 있다. 공공소유의 공항일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대상 토지가 매수로 인하여 과세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공항주변 단체들이 기타의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조치에 반대할 수 있다. 또한, 대상토지의 인근 소유권자들이 몇 가지 이유로 공항의 토지매수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공항의 목적과 무관한 토지 소유권은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되므로 공항운영자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⑥동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공항운영자는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토지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더 나은 해결책은 향후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보호협약을 준수할 개인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 전체를 다시 매도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의 재매매 시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구획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진입등시스템이나 기타 항행안전시설에 필요한 토지 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약 300m이내에 들어오는 토지를 제외하고, 공항운영자는 고도 및 용도제한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기타 토지의 대부분을 매도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로 매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벌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해당 토지에도 다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토지구획 상 허가된 용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용도제한은 제10조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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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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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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