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 고유한 항행안전기능으로 인해 반드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한 공항 장비와 설치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1. GP 안테나2. 내측마커3. 로컬라이져 안테나4. 풍향지시기5. 착륙방향지시기6. 풍속계7. 운고계8. 투광계9. 노출형 활주로등, 시단등, 종단등 및 정지로등10. 노출형 유도로등11. 진입등시스템12. 진입각지시등13. 표지판과 표시물14. MLS(microwave landing system)의 구성품15. 일부 레이더와 기타 전자장비 및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16. 공항 부지에 위치하는 VOR 또는 VOR/DME17. 정밀접근레이더 시스템이나 그에 속하는 구성요소18. VHF 방향탐지기19. 트럭, 트랙터 등 공항 관리용 장비20. 그 밖에 항행안전 및 공항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물
②노출형 활주로등, 시단등, 종단등 및 정지로등, 유도로등1. 이러한 등화의 높이는 프로펠러와 엔진 덮개(pod)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한다. 다양한 무게의 지탱으로 인한 항공기 날개의 휨이나 스트럿 압축으로 인해 일부 항공기 기종의 엔진 덮개는 지상에 거의 닿을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아주 낮은 높이만이 허용되며 최대 36cm가 적절하다.2. 이와 같은 지원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장착해야 한다. 파괴점(break point)에서 파손을 일으키는 충격하중은 5kg.m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파손을 일으키는 정적하중은 장착대의 파괴점 위쪽 30cm 지점에서 측면으로 힘을 가할 때 230kg을 초과하면 안된다. 등기구와 그 연결부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최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6cm이다. 높이가 이 제한 이상인 장치에는 더욱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 때의 취약성은 항공기가 해당 시설에 충돌했을 때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는 것이어야 한다.3. 분류문자 A 및 B 활주로의 모든 노출형 등화는 제트엔진의 배기 속도인 300kt를, 분류문자 C, D, E 활주로의 등화는 약간 낮은 200kt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노출형 유도로등은 배기속도 200kt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진입등시스템1. 진입등시스템은 설치방법이 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 매뉴얼을 작성하기가 어렵다. 활주로 시단 부근에 설치된 시설 주변의 상황은 시작 부분에 가까운 시설의 상황과 다르다. 예를 들어 활주로 종단이나 시단에서 90m이내에 있는 등화는 200kt의 제트엔진 후풍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반면, 더 바깥쪽에 있는 등화는 100kt의 후풍이나 자연적인 바람에만 견디면 된다. 또한, 시단 쪽에 가까운 지형은 고도가 시단과 같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낮은 구조물에 등화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단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이라면 지지대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한다.2. 충돌하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입등시스템은 부러지기 쉬운 시설을 해두거나 그 지지대를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3. 등화를 설치하려는 곳의 지형조건으로 인해 등화와 지지대의 높이가 약 1.8m 이상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받침대 쪽을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로 만드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구조물 자체가 부러지기 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약한 부분을 구조물의 위쪽 1.8m로 국한시킬 수 있다. 활주로 시단에서 300m까지 설치된 진입등시스템에 취약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이러한 등화는 기본적으로 진입표면 아래에 위치함), 진입표면이나 이륙표면 아래로 하강하는 항공기를 위해 보호장치를 해 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때 상단의 취약한 부분의 길이 1.8m는 최소 사양이며, 가능하다면 상단의 부러지기 쉬운 부분의 길이를 더 길게 해야 한다.4. 어떤 경우에든, 진입등시스템과 그 지지대를 파손시키는 충격 하중이 5kg.m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구조물의 파괴점 위쪽 30cm 지점에서 측면으로 가해지는 정적하중은 23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5. 정지로에 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경우, 해당 정지로가 포장되어 있다면 등화를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비포장 정지로에서는 등화를 도로 안쪽에 설치하거나, 만일 높게 설치해야 한다면 활주로 끝단을 지나 설치되는 등화의 취약성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④기타 지원시설(예: VASIS, PAPI, 표지 및 마커)1. 이러한 지원시설은 그 기능의 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될 수 있는 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경계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이 시설들은 매우 심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보다도 더 과한 충격을 항공기와의 충돌로 인해 받았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해 최소한의 손상만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시설들이 부서지거나 변형되어야 한다.2. 이동지역에 시각지원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등화 받침대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이들 시설에 부딪히는 항공기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받침대가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끝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러지기 쉬운 연결부는 항상 지표면 위쪽에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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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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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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