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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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획별 고도제한제11조 지역권과 재산권 매수제12조 공사계획의 통보제13조 장애물 조사제14조 장애물 제거제15조 차폐제16조 표시등 및 주간표지제17조 도입제18조 비계기/비정밀 접근활주로의 제한제19조 정밀접근 활주로의 제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공사 전 회의제21조 조사절차제22조 조사방법제23조 도입제24조 취약성제25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의 종류제26조 유효기간제3조 준용 규정제4조 정의제5조 일반사항제6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제7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역할제8조 배경제9조 법적권한과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