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0조 (공사 전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시공자, 공항운영자, 운항관제당국(있을 경우)이 서로 만나보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이 회의에서는 위에 논의된 문제들을 고려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1. 항공기 운항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을 통제할 수단2. 되도록 항공기 운항횟수가 가장 적은 기간에 맞추어 공사일정 수립3. 굴착 부산물의 처리, 건설자재 및 장비보관, 작업기간이 끝났을 때 작업현장의 상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