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0조 (공사 전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시공자, 공항운영자, 운항관제당국(있을 경우)이 서로 만나보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이 회의에서는 위에 논의된 문제들을 고려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1. 항공기 운항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을 통제할 수단2. 되도록 항공기 운항횟수가 가장 적은 기간에 맞추어 공사일정 수립3. 굴착 부산물의 처리, 건설자재 및 장비보관, 작업기간이 끝났을 때 작업현장의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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