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7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평표면과 원추표면1. 수평표면의 목적은 착륙 전 시계선회를 위한 공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착륙용 활주로 이외의 활주로와 나란히 있는 구름을 뚫고 하강한 경우가 해당된다.2. 시계선회구역의 일부구간은 항공기 운항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항공기가 이러한 구간 내에서 비행하지 않도록 절차를 수립했다면 수평표면 내에 이들 구간까지 포함시켜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규정된 접근경로 및 실패접근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관련 절차를 수립했고 이에 대한 항행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에서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3. 짧은 활주로를 사용하는 저속 항공기는 하나의 원형 수평표면으로도 시계선회구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레이스 트랙 방식(PANS-OPS와 유사)을 도입하여 활주로 양끝을 중심으로 한 원호를 접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이가 많이 떨어진 두 개 이상의 활주로를 보호하려면 네 개 이상의 원호를 포함하는 더 복잡한 형태가 필요하다. 그림 2-2와 2-3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4. 수평표면 고도기준점 : 위에 설명한 수평표면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서 표면의 최고고도를 결정하기 위한 고도기준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점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한다.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고도계 설정 기준점의 고도나. 이용 또는 요구되는 최소 선회고도다. 공항의 운항특성 : 비교적 평평한 활주로라면 기준점 선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나, 활주로 시단에서 6m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위의 요소들에 특히 주의하여 기준점을 선택해야 한다. 복합 수평표면(그림 2-3)에서는 공통고도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표면이 서로 겹치는 곳에서는 낮은 쪽 표면을 주 표면으로 보아야 한다.
②진입표면 및 전이표면1. 이 표면들은 접근-착륙 기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물이 전혀 없어야 하는 공역의 크기를 규정한다.2. 표면의 경사도와 크기는 해당 공항의 분류기준 그리고 활주로의 접근방식이 시계, 비정밀, 정밀접근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③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1. 이 표면들(그림 2-4 참조)은 무장애구역(OFZ, obstacle free zone)이라고 알려진 정밀접근활주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역의 크기를 규정한다. 이 구간에는 그 기능상 활주로에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 경량의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을 제외한 기타 고정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해당 활주로가 CAT-II, III의 ILS 접근에 사용될 경우 항공기 및 자동차 등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밀접근활주로 CAT-I에 대한 무장애구역이 설정된 경우, 그 활주로가 CAT-I의 ILS 접근에 사용될 때에는 이러한 물체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2.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정밀접근활주로의 무장애구역은 고도 30m 이하에서 정밀접근하는 날개 길이 60m의 항공기가 그 높이에서 해당 활주로에 올바로 정렬된 상태에서 3.33%의 경사도로 상승하다가 10%이하의 비낌각(splay angle)으로 해당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러한 항공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여기서 경사도 3.33%는 엔진 전부가 가동된 상태에서 착륙복행이 허용되는 최소치이다.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착륙복행 표면이 시작되는 곳까지의 수평거리 1,800m는 조종사가 착륙복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접지구역등의 끝이며, 상승각을 얻기 위해 항공기 구성을 변화시키는데 대개 900m의 추가거리가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이다. 이 추가거리는 최대 15초의 시간과 맞먹는다. 내부전이표면에 대한 33.33%의 기울기는 3.33%의 상승각과 10%의 바깥각에서 얻어진 것이다. 비낌각 10%는 두 회원국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분산 데이터 기록을 근거로 한다.3.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정밀접근활주로 CAT-I에 대한 무장애구역은 4%의 경사도로 상승하다가 10%이하의 비낌각으로 활주로 중심선에서 벗어나는 날개 폭 30m의 항공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경사도 4%는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통상적인 이륙상승표면의 경사도이다. 10%의 비낌각과 함께, 이 경사도는 내부전이표면에 40%의 기울기를 만들어 낸다. 착륙복행 표면은 시단으로부터 활주로의 맨 끝을 60m 지나 시작되며, 해당 활주로의 이륙상승표면과 일치한다.<img id="1536531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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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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