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0조 (구획별 고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항 내 장애물 제한표면과 관련된 고도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토지구획 규제의 실시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②토지구획 방법은 적절한 보상 없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권한을 박탈할 만큼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법적 사실이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고도제한법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③이와 같은 이유로 고도제한 조치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매우 낮은 고도를 필요로 하는 활주로 시단에 가까운 대부분의 중요 구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도제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변 지역의 기존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타당한 최저 높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나 항공기 운항에 대한 해당지역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기며, 그 결과 아주 신중하게 작성한 토지구획법령이라 할지라도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
④어떤 방식으로든 토지구획 및 고도제한 조치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기존의 구조물과 나무 등은 대개 예외 사항으로 그 지속이 인정된다. 이러한 장애물은 그 재산권이나 지역권을 매수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특정 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이 다수의 독립적인 단체의 사유지나 사법관할구역에 걸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효과적인 토지 구획법의 적용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공항운영자들에게는 이를 강행할 권한이 없으며, 인접단체들의 협조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최대 30~40개의 사법관할구역이 연관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비협조적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상위의 국가기관이 지역계획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에 토지구획기준을 일관되게 적용시킬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항운영자와 주변의 시 당국이 참여하는 공항 토지구획 연합위원회의 설립을 국가가 허가한 경우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항공기 접근구역에 속하는 부분에서는 공항경계의 3.2km 내, 그 외의 구역은 1.6km 내에서 토지이용을 제한할 권한을 가졌다.
⑥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토지용도의 구분도 특정구역에서 장애물 설치를 방지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보통 고층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용도로 미개발 구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농업용지, 휴양지, 공원, 묘지, 자동차 주차장, 기타 산업용 저층(1층) 건물 등이 있다.
⑦일반적인 토지구획법령에서는 대개 조치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진술하고 제2장에 기술된 표면유형에 부합하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며, ICAO Annex 14(공항), Chapter 4(Obstacle restriction and removal)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고도를 제시하게 된다. 또한 예외로 인정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저고도 관련 조항 및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관한 조항, 그리고 해당 법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조항 등도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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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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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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