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8조 (비계기/비정밀 접근활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그림 4-1에서 보듯이 활주로를 따라 세 개의 구간(I, II, III)을 식별할 수 있다.<img id="153655755"></img>
Ⅰ구간의 제한1. 이 구간은 활주로 분류번호가 2, 3, 4인 곳에서는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23m, 활주로 분류번호가 1인 곳에서는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21m 지점에 위치한다.2. 이 구간에서는 한 번에 활주로의 한쪽 측면에 대해서만 작업할 수 있다. 장애물 면적이 9㎡를 초과해서는 안되나, 좁은 도랑은 예외로 최대 28㎡까지 허용할 수 있다. 허용되는 장애물은 모두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기종의 엔진 덮개(pod)나 프로펠러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항공기 또는 엔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흙더미나 잔존물 등은 전부 제거한다. 도랑 및 기타 굴착한 지점은 가능한 빨리 도로 채우고 바닥을 다져둔다.3. 해당 활주로를 이용 중일 때에는 이 구간 내에서 차량이나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4. 이 구간에서 작동을 멈춘 항공기가 있으면 해당 활주로를 폐쇄해야 한다.
Ⅱ구간의 제한1. 이 구간은 각 등급의 활주로에 대해 Ⅰ구간의 바깥쪽 가장자리부터 착륙대 정지구역의 가장자리까지의 구간을 말한다.2. 이 구간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은 운항의 종류와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진다.3. 활주로가 건조한 상태에서 분류번호가 4인 활주로에 측풍이 15kt 이하일 때, 그리고 분류번호가 2 또는 3인 활주로에 측풍이 10kt 이하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가. 시계비행조건(1) 활주로에 평행하게 놓인 굴착 부산물 또는 굴착 작업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건설공사구역에는 제한이 없다. 굴착 부산물의 전체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m로 제한된다.(2) 모든 공사장비는 이동 가능해야 하며 통상적인 높이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이 구간에서 작동을 멈춘 항공기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활주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나. 계기비행조건(가) 활주로에 평행하게 놓인 굴착 부산물 또는 굴착작업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건설공사 구역에는 제한이 없다. 굴착 부산물의 전체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m로 제한된다.(나) 모든 공사장비는 이동 가능해야 하며 통상적인 높이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다) 이 구간에서 작동을 멈춘 항공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를 폐쇄해야 한다.
Ⅲ구간의 제한1. 이 구간은 시정이 좋지 않거나 낮은 구름이 낀 경우에 사용되는 비정밀접근활주로에만 해당된다. 이 구간은 착륙대 정지구역의 가장자리부터 실패접근에 필요한 착륙대 가장자리, 즉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구간을 말한다.2. 이 구간에는 작업의 제약이 없다. 그러나, 작업 자체 및 작업에 이용되는 차량들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관련된 중요구역은 ICAO Annex 10, Chapter 4, Attachment C에 설명되어 있다.   주) 시공자의 영구적/반영구적 설비와 활주로에서 철수한 이동 장비가 전이표면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활주로 종단(終端)의 제한 : 활주로 종단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경우, 대체 활주로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거나 시단을 이동시켜 장애물이 유효 착륙대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연관된 진입표면을 침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착륙거리가 중요한 곳에서는 시단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활주로 종단 근처를 침범하게 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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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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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