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9조 (정밀접근 활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CAT-Ⅲ에 속하는 정밀접근활주로. ICAO 회람 148,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에는 시정이 낮은 상황에서 운항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특수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에 관한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활주로를 이용 중일 때에는 이동지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없다. 모든 장비는 무장애구역(OFZ, obstacle-free zone) 바깥에 위치시키고, 모든 직원을 이동지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4.2.3 및 4.2.8에서 언급한 흙더미와 잔존물의 높이제한은 CAT-Ⅲ의 정밀접근활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CAT-Ⅰ과 Ⅱ에 속하는 정밀접근활주로. 활주로를 이용 중일 때에는 무장애구역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 모든 장비와 인력은 무장애구역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4.2.3 및 4.2.8에서 언급한 흙더미와 잔존물의 높이제한은 이들 활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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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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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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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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