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5조 (차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장애물의 차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호의2에 따른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존치장애물(이하 "기준장애물"이라 한다)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차폐를 허용한다.가.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 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으로부터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에 위치한 경우나. 진입표면의 후면(기준장애물의 정상에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의 중심선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면을 말한다)에 위치한 경우다. 기준장애물의 후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152 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2. 전이표면은 차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차폐 적용은 기준장애물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기본표면 긴 변의 중심선을 향한 선(이하 "기준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나. 전면ㆍ측면 및 후면의 구분은 장애물 정상에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전면(그림 3-1 "A"), 측면(그림 3-1 "D") 및 후면(그림 3-1 "B")으로 구분한다.다. 차폐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전면(그림 3-1 "A")과 측면(그림 3-1 "D")은 장애물로부터 아래쪽 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ㆍ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래 부분으로 한다.(표3-1 참조)(2) 후면(그림 3-1 "B")은 장애물의 높이로 원추표면과 교차하거나 원추표면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래 부분으로 한다(표3-1 참조).(3) 측면과 후면의 경계부분(그림 3-1 "C")은 후면의 경계선에서 아래쪽 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측면과 만나는 아래부분으로 한다.(표3-1 참조)(4)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그림 3-1 "E")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서 위쪽 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그림 3-1 "E")의 아래 부분으로 한다.(표3-1 참조)<img id="153653441"></img>4. 철탑이나 산과 같이 장애물의 정상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정면과 측면의 기준을 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5. 차폐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해 활주로에서 운용중인 계기비행항공기의 이ㆍ착륙절차와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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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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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