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1조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 장애물 조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내야 한다.1. 해당 공항의 고도2. 활주로 종단도상의 고도3. 공항 기준점(ARP, airport reference point)의 위도와 경도4. 각 활주로의 길이와 너비5. 각 활주로의 방위각6. 해당 공항의 면적7.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에 속하는 모든 장애물의 위치와 고도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주요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제22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
조사의 복잡성과 관리해야 할 차트의 수는 지역별로 현저하게 다르다. 조사방법, 장비, 현장조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도 다르다. 이 장에서 설명된 현장절차는 매우 광범위하여 단순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물론 매우 복잡한 경우에도 그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방법들은 조사 시 항공사진을 촬영한 다음 사무실에서 촬영물의 편집과정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진측량법이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는 현장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편집 및 복제 설비 역시 주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대한 설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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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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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