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5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 경계 안팎에 존재하는 자연적 특성과 인공 건축물은 공항의 효과적인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ㆍ착륙이 가능한 기상조건의 범위와 이ㆍ착륙 가용거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공역 중 특정구역은 공항 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역의 장애물 존재 정도는 활주로 및 관련 소규모 활주로의 물리적인 조건과 같은 보다 명백한 조건들에 못지않게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항 주변 또는 그 경계 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물체의 영향력은 공역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그 첫 번째는 ICAO Annex 14 - Aerodromes, Chapter 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활주로 관련 장애물 제한표면과 그러한 표면의 용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표면의 목적은 크게 보자면 계기접근 중 시각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또는 완전 시계접근시에 항공기에 대한 장애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는 공역의 크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항행업무절차 - 항공기 운항(PANS-OPS, Doc8168) 제2권 - 시계 및 계기비행절차의 구성에 기술된 표면으로 구성된다. PANS-OPS 표면은 절차 설계자들이 계기비행절차를 구성하고 이 절차의 각 부문별 최저안전고도/높이를 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와 최저고도는 항공기 속도, 사용 중인 항행안전시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항공기에 설치된 장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CAO Annex 14 수록된 표면은 영구적인 규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표면 규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해당지역의 토지 구획법이나 조례 또는 국토개발계획의 일부로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표면은 기존 운항은 물론 각 공항에 대해 구상 중인 최종개발계획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PANS-OPS 기준에 따라 계산된 최저운항조건을 늘려서 공항 활용을 제약하지 않으려면, ICAO Annex 14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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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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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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