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13조 (장애물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물 확인작업을 하려면 해당 장애물 제한표면 아래쪽의 전 지역에 대해 철저한 공학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는 대개 국가기관에서 공항운영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본 매뉴얼의 제5장 참조). 국가차원의 조사가 없을 때에는 공항운영자가 자신의 직원들만으로, 또는 컨설턴트나 지역 운용자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②초기조사. 초기조사에서는 공항 전체 및 원추표면의 바깥쪽 한계까지의 주변 지역에 대한 평면도가 나와 있고 모든 장애물 제한표면의 단면도가 함께 표시된 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각 장애물은 평면도와 단면도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장애물에 대한 설명과 기준점 위 높이가 차트에 나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요구조건이 공항 장애물도를 설명하는 ICAO Annex 4, Chapter 3 및 4에 수록되어 있다. 공학적 현장조사는 공항 쪽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과 사진측량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
③정기조사.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공항운영자는 주변지역을 자주 육안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후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초기조사의 결과, 제거 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애물 제거 프로그램을 완료한 뒤에는, 해당구역을 재조사하여 장애물의 유무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활주로 길이, 고도, 방향 등 해당공항의 특성이 변경되었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조사의 횟수에 대해 확고한 규칙을 세울 수는 없으나, 항상 감시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에서 장애물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하면, ICAO Annex 15 -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항공 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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