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1.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손실을 산정한다.2. 제1호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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