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손실보전의 상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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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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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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