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지연이자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분담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상법상 규정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부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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