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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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1항제3호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란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리선 기반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 건물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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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3호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란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리선 기반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 건물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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