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방식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른 손실보전과 손실발생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분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전년도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 손실분담사업자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2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완료후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해당 손실분담사업자는 부과된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연도 11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4항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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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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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