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방식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른 손실보전과 손실발생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분담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전년도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별 손실분담사업자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2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완료후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해당 손실분담사업자는 부과된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연도 11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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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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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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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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