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서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경영효율목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효율목표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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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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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