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서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경영효율목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효율목표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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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9조 · 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0조 ·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1조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1조의2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2조 ·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제14조 · 회계자료의 제출제15조 · 회계자료의 검증제16조 · 직접제공사업자제17조 ·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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