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1. 권역별로 소요비용/수입 비율을 산정한다.2.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3. 권역별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4.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권역별 소요비용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과 제4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소요비용/수입 비율의 산정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시내전화 단국교환기의 회선분배반까지의 구간에 광케이블등을 이용하여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구간 서비스 소요비용은 음성전화에 해당하는 소요비용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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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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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