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회계자료 검증비용의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회계자료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매출액과 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의 합계액 중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와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분담절차는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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