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2.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4.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6. 인터넷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ㆍ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ㆍ외 통화요금의 총도수에서 150도수 면제)2.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4.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6.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월 통화요금 150도수 면제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영 제2조제3항제10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서비스 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ㆍ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한다. 다만, 시내ㆍ외전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없이 합산하여 가구당 1회선에 한정하며,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한다.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한다.)
영 제2조제3항의 대상자의 통신요금 감면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2조제3항제8호아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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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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