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시내전화 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을 권역별로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시내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권역에 직접 귀속한다.
③시내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권역으로 분류한다.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및 접속료가. 접속료 수익: 접속제공사업자로서 착신하는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단, 통화량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발신하는 통화량 비율나. 접속료: 접속이용사업자로서 발신하는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 비율2.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접속제공사업자의 시외전화서비스 및 국제전화서비스의 통화량 비율3. 내부거래수익: 시내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단, 통화량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을 적용4.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가. 내부거래비용: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나.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5. 재고자산의 투자보수: 재고자산을 제외한 연평균 유형자산 장부가액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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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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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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