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9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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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1조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1의2조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2조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3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제14조 회계자료의 제출제15조 회계자료의 검증제16조 직접제공사업자제17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8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방식제19조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방식의 적용제2조 용어정의제20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사후정산제21조 회계자료 검증비용의 분담제22조 손실보전의 상한제23조 지연이자의 부과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제3의2조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제4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제5조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제6조 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제7조 시내전화 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제7의2조 공중전화 서비스의 공중전화별 회계분리제7의3조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회계분리제7의4조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회계분리제8조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9조 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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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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