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검증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영 제6조제3항의 금액을 차감하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결정한다.
②영 제6조제3항제1호의 차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한다.1.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매출액2.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매출액에서 공중전화 적정대수의 합을 총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 매출액3.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매출액4. 도서통신서비스의 매출액5. 선박무선전화서비스의 매출액6. 부가통신역무의 매출액7.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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