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회계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분담사업자는 손실분담 또는 면제 관련 회계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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