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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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영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간통신역무 중 국가안보신고ㆍ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ㆍ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ㆍ상담(118), 화재ㆍ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영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간통신역무 중 국가안보신고ㆍ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ㆍ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ㆍ상담(118), 화재ㆍ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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