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비용(판매촉진비 및 퇴직가산금은 제외한다), 전기통신 관련 유형자산처분손익 및 기준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로 한다. 다만, 투자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투자보수는 역무별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 기준자산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정자산 장부가액과 연평균 재고자산 및 적정운전자본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3. 적정운전자본은 역무별 영업비용(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및 퇴직가산금은 제외한다)의 45일 평균금액으로 한다.4. 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의 구성, 사업자의 경영여건, 법인세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5. 고정자산은 유ㆍ무형자산(판매촉진관련 자산을 제외한다)과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은 미래지향적 비용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수입은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과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제11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에는 제5조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 할인액과 인터넷 가입자접속 요금 할인액 및 인터넷전화 요금 할인액을 각각 가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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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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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