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1. 권역별로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권역에 대하여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2. 권역별 손실에서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을 산정한다.3.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손실의 1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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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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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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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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