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1. 권역별로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권역에 대하여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2. 권역별 손실에서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을 산정한다.3.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손실의 1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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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 ·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1조의2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2조 ·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3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제14조 · 회계자료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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