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전체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 합계 중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단위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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