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전체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 합계 중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단위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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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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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