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전체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 합계 중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단위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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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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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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