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단,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0.1%이하인 손실부담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전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부과시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등 납부방법을 정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과받은 손실분담사업자는 통보받은 월의 익월말일까지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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