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단,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0.1%이하인 손실부담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전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부과시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등 납부방법을 정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과받은 손실분담사업자는 통보받은 월의 익월말일까지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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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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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