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보전비율 90%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비용은 도서지역에 대한 시내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무선 전송매체와 관련된 비용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내전화 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제7의2조 · 공중전화 서비스의 공중전화별 회계분리제7의3조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회계분리제7의4조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회계분리제8조 ·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9조 · 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1조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1의2조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제12조 ·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제13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