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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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보전비율 90%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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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보전비율 90%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비용은 도서지역에 대한 시내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무선 전송매체와 관련된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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