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회계자료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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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 등의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 등의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검증의 방법과 기준,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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