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회계자료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 등의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검증의 방법과 기준,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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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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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