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직접제공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외의 전기통신사업자중에 서비스 제공권역, 가입자 점유율, 제공서비스의 품질 및 요금수준 등의 측면에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직접제공사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한다.1. 시내전화 서비스: 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에 한하여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시내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2. 공중전화 서비스 : 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에 한하여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중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3.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제1항에 따라 직접제공사업자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실분담 관련 자료 제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란 서비스 품질 및 요금수준이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역무와 유사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권역이나 가입자 점유율에 있어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내전화 서비스: 각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2. 공중전화 서비스 :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전체 대수의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3.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 서비스 전체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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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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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