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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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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