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민간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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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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