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ㆍ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