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규제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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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위원의 해촉제30조 · 협조요청제31조 ·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제32조 · 회의수당 등제33조 · 규제의 신설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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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비밀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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