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규제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