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소관 실ㆍ국ㆍ단에서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ㆍ국ㆍ단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분과별로 민간위원 중에 1인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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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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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