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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