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촉 민간위원과 분과위원회 별로 국장급 1인을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현장종사자, 경제전문가, 법률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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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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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